[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군 당국이 31일 헤엄 월북 경계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에는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점검 결과 발표와 함께 이 같은 처분 내용을 밝혔다.
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탈북자 김모(24) 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으며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는 택시 불빛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불빛을 확인하지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또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이 근거리·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지만 월북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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