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돌입...丁총리 “전월세 감소 부작용 우려...적기 보완조치”
상태바
임대차보호법 시행 돌입...丁총리 “전월세 감소 부작용 우려...적기 보완조치”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31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 2+2년과 5% 인상 상한선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월세 감소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해주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 달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