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장애 아동들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의 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양팔을 등 뒤로 꺾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는 같은 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목격해 경찰에 제보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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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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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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