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 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 거쳐 의결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국 노조가 배동욱 회장을 공문서 위조·업무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참담함을 감출 길 없다”고 전했다.
노조의 고발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즉각적인 대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번에 노조가 용기를 내서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회원가입을 한 사안은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비대위는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회원에 가입하고 거기에 몇 명을 더해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선거 무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것을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도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인지한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선 ‘춤판 워크숍’으로부터 시작된 배 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는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비대위는 “배 회장은 연합회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 소연합회와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와 임시총회 등을 통해 배 회장의 해임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 정관에는 ‘임원의 해임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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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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