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라임사태’의 책임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이모 마케팅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통해 총 2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의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원 대표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도 원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5월 12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