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시장 대혼란 부른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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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시장 대혼란 부른 ‘임대차 3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7.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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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주임법 개정안 처리 예고
일부 집주인, 기존 세입자 내보내 등 대책 마련 분주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임대시장에서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벌써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을 동의하지 않는 등 제도 무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30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정부는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공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임대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거나 보증금 인상 부담을 신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분주하다. 아예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나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6‧17대책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하는 사례가 늘어날 조짐이다. 

전셋값 상승도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2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사이 0.14% 올랐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9㎡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두 달 전인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2억원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써,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1억6000만 원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때 임대료 5% 제한이 오히려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임대료 상승폭이 2년에 5%로 조정되면 그동안 1~2% 올랐던 지역도 최대 상한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전셋값 급등 및 월세 전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도 있다.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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