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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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한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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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묵인·방조 등도 함께 조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권조사 의결 안건에 대한 상임위를 열고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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