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임대차3법’ 반발…공청회·시위 등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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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임대차3법’ 반발…공청회·시위 등 잇달아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7.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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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서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공청회’ 열려
“정부가 시장 불안 야기하고 임대사업자에 책임 전가” 주장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공청회’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개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역차별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다. 임대차 3법을 규탄하는 이들이 시위와 공청회, 기자회견 등을 연달아 열 것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공청회’를 열고 임대차 3법 시행을 규탄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형오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과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등 최근 연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인사들도 참석했다.

송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임대차 3법을 강행해 전월세시장까지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결국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변호사는 “올해 공급물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이 불안한 것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소위 ‘로또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들어오는 전세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결국 전세가격 폭등은 정부 정책 때문인데 애꿎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임대차 3법은 전세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신규 분가수요에 새로운 임대수요를 공급하기 힘들어짐은 물론 기존 세입자들이 선점한 임대권에 권리금을 형성하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뒀던 임대인들은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당할 것”이라며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만 봐도 입주 초 전세 시세가 공급물량 과다로 인해 4억원대에 불과했는데 현재 시세는 10억원에 달한다. 4억원에 전세를 뒀던 임대인들이 계약 갱신 시 5% 오른 4억2000만원에 전세를 두는 것이 정상인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국토부는 지난 2월 등록임대 주택의 91.9%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가 74.4%라고 밝혔으면서 근래 들어서는 임사자 물량을 시중에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세대·다가구가 시중에 풀린다고 서울 아파트값이 잡힐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대차3법 대책위 등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대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또 내달 1일에는 여의도서 ‘전국민 조세저항’ 시위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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