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아래·5억 미만 공직자 범죄, 檢 직접수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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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아래·5억 미만 공직자 범죄, 檢 직접수사 못한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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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공직·선거·방산·대형참사만 檢직접수사
부패 범죄는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만 수사가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장관,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장관,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당정청 협의결과에 따르면 향후 검찰은 뇌물 액수 3000만 원 미만의 부패범죄나 4급 아래 공직자의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기준 5억 원 미만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정청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6대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 검찰 직접수사 범위 6개로 한정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결과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간의 관계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검경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6대 범죄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한다"며 "그밖에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주체인 주요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무부령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 부패범죄, 특가법 기준 5억 원 이상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당초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논의도 있었지만 최종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에 대한 독립성 침해 논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검경 간 사전협의 의무화

당정청은 수사준칙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충돌할 경우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경찰은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가 보장받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당정청은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새로운 수사준칙에는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국 사태에서 이미 확인됐던 내용이다. 조 의장은 "새로운 수사준칙에는 심야조사 제한이나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등 과거 수사준칙에 없거나 부족했던 인권보호 강화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이런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해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신설

이처럼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제한되는 반면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확보해 향후 핵심적인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 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총괄한다.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방향 같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할 수 없고 수사 규칙 준수 등 일반적인 수사지휘만 가능하다. 

또 기존 경찰청이 가지고 있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신설되는 자치경찰에 넘겨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정원 국내정보·대공수사권 삭제

한편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하면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이 사라지게 된다. 당정청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IO)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은 못했다"며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차단을 법과 제도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면서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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