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SH공사 제출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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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SH공사 제출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7.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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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칙없는 그린벨트주택 첫 제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우면동 92-6번지 일대 78% 그린벨트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
44년간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 현재 3년째 공실상태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내 1만4,855㎡ 규모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호)등 공공임대주택 총 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상 약 78%정도가 그린벨트로 지정돼있는 땅이다. 그린벨트 일부분에 44년간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용해오다 현재 3년째 공실상태이다.

 부지 소유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은 4년 전인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민간에게 종전 부동산을 881억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서울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2017년 5차례(827억원), 2018년 10차례(748억원), 2019년에 3차례(680억원) 유찰된 바 있다.

 서초구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일명 공공그레이벨트)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며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구는 4년전 서울시가 민간에게는 임대주택사업을 불허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도 개발제한구역 보존 의지가 확실한 만큼 공공이 오랫동안 훼손해 사용한 종전 부동산인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부분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다가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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