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시간 임금 4만 원 지원, 농어가 부담은 없어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중장년 농어촌 일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7일부터 2400만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될 중장년 농어촌 일손지원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와 중장년 인력을 연결해주고,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장년 인력에게는 하루 4시간의 임금 4만 원이 지원되며, 농어가의 부담은 없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다음 달 1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농어가와 중장년 인력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가는 법인도 포함되며, 중장년 인력은 만 50~70세의 노동능력이 있는 군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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