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BPA 북항재개발 공공성 강화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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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BPA 북항재개발 공공성 강화 원칙 확인
  • 최인락 기자
  • 승인 2020.07.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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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질의에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BPA,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추진 시 생활숙박시설 금지 협의
최인호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최인호의원실)
최인호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최인호의원실)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사하갑)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항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용지 D-3블록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논란이 있다. 조망권 관련해서도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이 조망권을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시 최소한의 정주 요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몇 십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의문이며, 이런 식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1단계 사업 중 아직 매각되지 않은 랜드마크부지(11만㎡)와 2단계 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인지를 물었다.

문 장관은 이같은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또한 2단계 사업계획 수립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북항재개발 1, 2단계 사업추진시 공공성 확보방안 필요성을 물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1단계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필요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요청해 공공성이 강화된 건축시설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2단계 사업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부산시와 협의해 사전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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