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일 ‘비대면 공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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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일 ‘비대면 공시 설명회’ 개최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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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안해 설명회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책자 배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10시 사업보고서 점 겸 결과 안내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시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배포한다.

공시설명회는 크게 재무사항, 비재무사항,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등 3개 부문으로 각각 30분씩 총 90분 동안 진행된다.

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작성요령 미숙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비재무사항에 관해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내용과 직접금융 자금사용실적 중심으로 중점 점검시 지적사항, 모범사례를 안내하기로 했다.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최근 조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면서, 상장회사 등의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희망 법인에게 오프라인으로도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자료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8월14일까지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집중 상담을 접수해 공시담당자의 질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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