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본회의만 남았다...野 퇴장 속 법사위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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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본회의만 남았다...野 퇴장 속 법사위도 통과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7.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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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4일 아닌 30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키로
"5일이라도 빨리 통과...부동산 시장 안정시켜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30일 임대차 3법을 우선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은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의 심사 없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결국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독주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든 이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통합당 자체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이 내세운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 공급,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급 대책으로는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재건축 활성화와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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