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규제자유특구, ‘고정식→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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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규제자유특구, ‘고정식→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7.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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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상용화 목표, 2027년 1500만불 수출 기대
에바 이동식 전기차충전카트.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에바 이동식 전기차충전카트.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동식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시는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제주도는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충전인프라 고도화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실증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를 해왔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전기차 충전기, 이동형 케이스 등으로 구성됐다.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의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관리수칙을 준수했다. 용량은 50㎾h 이하로 제한했으며, 충전량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해 70% 이하로 제어된다. 실증 전반의 안전점검은 국가표준원, 전기안전공사,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점검위원회가 맡는다.

제주 전기차 이동식 충전서비스 구상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의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한다.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 방안을 준수해 이동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내년 하반기까지 일반인 차량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고, 2027년에는 누적 1500만불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확산과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한층 앞당기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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