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조사, 중소기업 해고자 미수령 비중 가장 높아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정상 수령한 직장인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수령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으로는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등이 있었다.
이중 실업급여를 받은 응답자는 47.6%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한 비중은 46.6%에 불과했다. 실업급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령비율은 49.9% 수준이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존보다 6.5%포인트 낮아진 43.4%로 조사됐다. 퇴직금도 기존 48.9%에서 42.3%로 6.6%포인트 줄었다.
기업규모별로 봤을 때 중소기업에 재직한 직장인들의 수령 비율(40.6%)이 가장 낮았다. 중견기업(54.3%), 대기업(77.6%) 등이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도 중소기업(44.7%)이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줄었지만, 위로금은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해고자 중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18.4%다. 코로나 이전(17%)보다 코로나 이후(23.5%)에 더욱 많이 지급됐다. 일부 해고자의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아닌, 위로금 형태의 보상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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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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