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실업급여‧퇴직금도 못챙겼다
상태바
코로나19에 실업급여‧퇴직금도 못챙겼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7.2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크루트 조사, 중소기업 해고자 미수령 비중 가장 높아
사진=인크루트 제공
사진=인크루트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정상 수령한 직장인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수령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으로는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등이 있었다. 

이중 실업급여를 받은 응답자는 47.6%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한 비중은 46.6%에 불과했다. 실업급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령비율은 49.9% 수준이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존보다 6.5%포인트 낮아진 43.4%로 조사됐다. 퇴직금도 기존 48.9%에서 42.3%로 6.6%포인트 줄었다. 

기업규모별로 봤을 때 중소기업에 재직한 직장인들의 수령 비율(40.6%)이 가장 낮았다. 중견기업(54.3%), 대기업(77.6%) 등이 뒤를 이었다. 실업급여도 중소기업(44.7%)이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편,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줄었지만, 위로금은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해고자 중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18.4%다. 코로나 이전(17%)보다 코로나 이후(23.5%)에 더욱 많이 지급됐다. 일부 해고자의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아닌, 위로금 형태의 보상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