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원 상당 교회 자금 횡령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감염예방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신천지 간부 7명을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총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것은 물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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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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