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티웨이항공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전날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았다. 무급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현재 유급휴직 중인 직원 수(전체의 60%)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월 최대 198만원)을 받으려면 휴직 1개월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티웨이항공 측은 이달 내에 노동부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만약 정부가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면 추후 다시 유급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했다. 지원 기간은 연 180일이다.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지난 2~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않으면 8월 말부터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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