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포함 野 3당 박원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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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포함 野 3당 박원순법 발의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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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압박 여론전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41명이 일명 '박원순법'을 발의했다. 중대한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와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다"며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시행될 보궐선거를 고려하면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비용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지적하며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본인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재·보궐 선거가 당선인·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될 때,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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