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휴게소 창업매장 37개소 운영자 공개모집…내달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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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휴게소 창업매장 37개소 운영자 공개모집…내달 9일까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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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휴게소 내 간식매장 최대 3년간 운영
1년간 임대료 면제·수수료 인하 등 지원 강화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를 다음달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청년창업매장(26개소) △나이트 카페(Night cafe, 9개소) △졸음쉼터 푸드트럭(2개소)으로 총 37개 매장이다.

창업매장은 휴게소 매장 또는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간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Night cafe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으로 휴게소 일반매장이 문을 닫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매장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20~39세의 청년층(1980~2000년생)이며 나이트카페는 청년층과 만 50~65세인 시니어층(1955~1970년생), 푸드트럭은 청년층과 만 40~49세(1971~1980년생)도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중소상공인, 그리고 그 가족들도 우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사 홈페이지 내 ‘고속도로–휴게소/주유소–휴게소 창업매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공사 휴게시설처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창업매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에는 최초 1년간 매장 운영 후 1년까지 추가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운영기간을 2년으로 늘려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임대료 면제기간을 초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휴게소 일반 입점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창업 초기 안정적인 매장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김성진 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청년창업매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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