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vs "국민투표로" vs "개헌으로" 與서도 천도론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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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vs "국민투표로" vs "개헌으로" 與서도 천도론 제각각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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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등 원내지도부 특별법 가닥에도 반대 잇따라
여당내 중구난방 방법론에 '졸속 추진'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세종 천도론' 추진에 속도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전 방식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을, 김해영 현 최고위원과 차기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국민투표를, 이해찬 현 대표는 개헌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 방법론이 중구난방인 것을 두고 '수도 이전'을 내부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 의원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수도 이전 방법론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얽혀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개헌 논의를 하다 보면 권력구조 문제에서 시작해 개헌이 1987년 이후 30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개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투표에 대해선 "국론이 잘 모이면 괜찮은데 지역마다 쉽게 하나로 딱 모일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국론 분열이 크게 생겨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특별법이 가장 낫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투표론'에 대한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도부에서 '국민투표론'에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것은 김 최고위원이다. 그는 전날 최고위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은 헌법 72조 국민투표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합의가 확인되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인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에 이어 김 전 의원도 국민투표론에 가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을 주장한 것은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토크 콘서트에서 "헌재 (위헌)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이라며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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