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민 납세 편의 · 신규 세정시책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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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민 납세 편의 · 신규 세정시책 호평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7.28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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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의 세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
정기분 지방세 납기 마감 전 미납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고지서 여백에 시책, 축제 등 행사, 관광지 등 홍보
지방세고지서 관광지 홍보(사진제공=양구군)
지방세고지서 관광지 홍보(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이 주민들에게 세금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양구군은 올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때 납부서를 함께 동봉했다.

납부 서에 있는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다.

또 안내문에 있는 과세면적이 다르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봉된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이 따로 신고절차를 밟아 세금을 납부하는 단계가 축소됐다.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마감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를 안내하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내문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게 면허세(1월), 주민세(8월), 재산세(7,9월), 자동차세(6,12월) 등 총 6차례에 걸쳐 납부마감일 5일 전에 발송된다.

양구군은 이 서비스로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지고, 고지서 미송 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체납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구군은 지방세 고지서의 여백을 군정 주요시책이나 축제 등 주요행사,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활용하는 시책도 올 1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의 고지서가 발송될 때 고지서의 여백에 귀농·귀촌, 인구유입 정책, 축제·관광지 소개 등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양구군은 이 시책으로 연 4만 건의 고지서를 전국 납세자에게 송달할 때 추가비용 없이 군정을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한 홍보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인구유입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구읍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고, 문자로도 알려줘서 세금을 납부하기 편해졌다”며 “또 여백에 각종 홍보를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양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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