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까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 아래 홍보 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광치자연휴양림 등 휴양지나 계곡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물 오염원에 대한 불법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계도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의 원칙 아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연계해 현수막을 게첨하고, 계도방송을 실시하며, 불법행위 재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는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산림에 버리는 경우와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산림에 버리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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