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물량 7~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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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물량 7~15% 적용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7.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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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사실혼 출산 신혼부부에 특별공급 1순위 자격 부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별공급을 늘리는데 집중한다. 더불어 그간 문제가 됐던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잠재운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주택에만 한정됐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까지 확대·적용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물량을 늘리고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는 7%를 각각 특별공급 물량으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722만원(기존 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원(기존 622만원)이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확대된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포인트(최대 140%) 완화하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 시 1억464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자 직장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청약 희망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을 포함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각각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에는 그 자녀는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 협의양도인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한해 협의양도인에게 특공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40일간 이뤄진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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