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두 배 인상… “소상공인 보증재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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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두 배 인상… “소상공인 보증재원 늘린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7.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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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금융회사 등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이 두 배 인상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타 보증기관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정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출연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 만큼을 매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의 비중을 뜻하는 '운용배수'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관리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보증잔액 및 운용배수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잔액은 2018년 1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37조7000억원으로 운용배수는 9.9배 급증했다.

중기부는 안정적인 보증 공급은 물론,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증잔액 대비 출연요율의 비중을 높여,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이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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