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업계 첫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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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업계 첫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 운영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7.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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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포스코건설이 27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을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포스코가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건설도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우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 때 100점 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아 포스코건설의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 예산 10억 미만 발주 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 때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해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서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하게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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