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반사이익 누리는 중소도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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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반사이익 누리는 중소도시 아파트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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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즉시 전매 가능해 투자자 관심
계약 완판…분양권 프리미엄도 ‘쑥’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계약 후 곧장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방 중소도시가 이목을 끌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없는 만큼 환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금지가 예고되자 이에 따른 반사이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최근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에 분양한 새 아파트가 완판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남 광양시에 분양한 ‘광양센트럴자이’는 정당 계약 이후 4일 만에 100% 계약을 완료했다. 이보다 앞선 2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선보인 ‘천안 청당 서희스타힐스’ 역시 계약을 시작하고 일주일 사이 전 가구가 모두 주인을 찾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분양 흥행의 원인으로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방의 경우 실수요만으로 완판이 가능한 수도권과 달리 투자수요가 일정부분 충족돼야 미분양을 막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 중소도시 내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환금성이 우수하다 보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달부터 지방 중소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계약 즉시 전매할 수 있는 분양권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 ‘속초디오션자이’(2023년 8월 입주 예정) 전용 84㎡B는 이달 5억4593만원(30층)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가(4억7580만~4억8060만원)보다 최소 65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팔린 것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포레나 천안 두정’(2022년 3월 입주 예정) 전용 84㎡A 분양권은 이달 기준 분양가(3억1770만원) 대비 6000만원 가량 상승한 3억7670만원(18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충남 당진시 ‘당진 아이파크’(2022년 4월 입주 예정) 전용 84㎡ 분양권의 경우도 같은 달 3억6977만원에 거래되면서 분양가(3억3977만원)에서 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 내 민간택지의 경우 자금 부담 없이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보니 단기 투자를 노리는 수요가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8월 이후에는 이 같은 풍선효과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중소도시 내 신규단지 중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다음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9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희건설은 이달 경북 경산시 중방동 일원에 ‘경산 서희스타힐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960가구로 이뤄진다. 

한화건설은 내달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일원에 ‘포레나 순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동, 전용면적 84~119㎡ 총 613가구 규모이다. 

현대건설은 다음달 경북 포항시 오천읍 일원에 ‘힐스테이트 포항’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1717가구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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