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바꾸는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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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바꾸는 전자금융거래법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7.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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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새 결제서비스 도입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전금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가까이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금융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로부터 결제나 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고객자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정산 관여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 간 직접 송금·결제가 가능해 전자상거래 등의 수수료·거래리스크의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입장에서 은행 등에 자금을 계속 보관하면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단 것이 장점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급여이체와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예금과 대출업무는 제한된다.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은행 등 금융결제망 참가기관의 이체기능을 지원받는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 금융결제망에 참가가 가능해 진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합리화하고,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도 도입한다. 결제대행업·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 등의 최소자본금은 현행 업종별 5억~50억원에서 2억~2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급지시전달업은 3억원이다.

아울러 스몰 라이선스 도입으로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등 특례를 부여하되, 영업 확장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하는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을 적용한다. 분기별 거래액이 100억원, 30억원 이하는 최소자본금을 각각 2분의 1, 4분의 1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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