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기소 권고에 與 “납득 못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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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기소 권고에 與 “납득 못해” 반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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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가 수사심의위 만들어놓고 뱉어내려 해"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채널A기자와 검언유착 논란을 빚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하자 여권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합세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며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수사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라며 "검찰 개혁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모두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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