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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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 매일일보
  • 승인 2020.07.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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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매일일보] 최근,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4일에 이뤄진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간 딸(9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2018년 기준 2만 4천여건, 지난해 기준으로는 3만여건으로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의 76.7%가 친부모로 확인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 제도(APO)를 운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신고접수 시 수사·피해자지원 방안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주변에 아이의 몸에 멍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집에서 아이의 우는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경우 등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112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아이지킴 콜 112’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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