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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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시행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0.07.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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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위법 사항 발생 시 과태료 8만원 부과
주말·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
 강북구가 아동생활공간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아동생활공간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강북구 제공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아동생활공간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주민 홍보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위법 사항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되는 곳은 수유초등학교·삼양초등학교·수송초등학교 등 관내 14개 초등학교 정문·후문의 황색 복선으로 표시된 구간도로다. 시간은 아이들의 등하교 때를 고려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했을 때 동일 위치에서 전·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한 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차량 사진은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단, 불법 주·정차 건은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도로 2배 수준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면 아동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 외에도 보호 시설물을 확충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등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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