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발의
상태바
최승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발의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7.23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52시간 제도 피해방지 나서…“법안 통과 시 소상공인과 中企 숨통 틔울 것”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더해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 삭제가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을 1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간에 8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의 어려움에 주52시간 규정으로 구인난까지 겪고 있어 소상공인에 적합한 근로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에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틔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