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내년부터 소득세·4대 보험료 낸다… 年 7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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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내년부터 소득세·4대 보험료 낸다… 年 700만원 수준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7.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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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아웃소싱 월급제·캐디 선택제 골프장 증가 예상
KLPGA 투어 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모 골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한종훈 기자.
KLPGA 투어 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모 골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 한종훈 기자.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내년부터 골프장 캐디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학습지 선생,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공포되면 현재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골프장 캐디들은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이 23일 발표한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영향 자료에 따르면 캐디들은 소득의 3.3% 사업소득세를 내게된다. 여기에 4대 보험료 납부로 약 20%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캐디들이 18홀 라운드 당 13만원의 캐디피를 받으면 연간 수입이 3400만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최대 707만 원 가량 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골프소비자원은 내년에는 캐디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여럿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캐디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아웃소싱 업체 법인 소속 직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으며 골프장에 파견 나가는 고용 형태라면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국골프소비자원은 계산했다.

여기에 노캐디·마샬캐디 등 캐디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경우 골퍼들의 라운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골프장들이 캐디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캐디 수를 줄이고 캐디피를 추가로 인상 시킬 가능성도 있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캐디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캐디 직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캐디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돈도 많이 버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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