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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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7.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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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대상
다음 달 25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활성화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양구군은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신청이 올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신청 순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은 ▲공동주택 보수·보강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비용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및 보도 유지보수 비용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등 수집시설 ▲동별 및 대표자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정비 및 이와 관련된 녹화·조경 사업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정비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 도색, 지붕 보수 및 방수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 비용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단, 공용부분에 한함)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은 8월 25일까지 군청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공공성, 단지노후도 등을 고려하고, 안전점검 대상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현지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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