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자연재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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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자연재해 지원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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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KB손해보험과 MOU 체결…‘풍수해공제’ 출시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들의 자연재해 대비책이 등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MOU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지진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상가・공장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여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 외에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의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핸드폰 모바일 전용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이 제공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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