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체 보호‧진흥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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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체 보호‧진흥 특별법 제정해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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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중소유통업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 자료=중기연 제공
‘중소유통업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 자료=중기연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유통업체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근거는 여러 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소매 판매액의 감소와 온라인쇼핑 거래액·모바일 거래액 증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쇼핑이 더욱 확산됐다.

이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미 오랜 전부터 지속 제기된 문제다. 지난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는 ‘대형화·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으며, 2000년대 들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유통업체 어려움이 심화됐다.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보호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다수가 폐기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유통업체 지원이나 육성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법은 대·중소유통업체의 균형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중기연 측은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유통업체를 보호·진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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