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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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앞장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0.07.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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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논산시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조회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 관계가 명시된 서류(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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