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소방서는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및 방수 압력계 등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한편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신청을 위한 자세한 문의는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