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 마친 면세품 원하는 장소로 배송
코로나 이전 외국인 매출 ‘절반’까지 늘어나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면세업계가 3자 국외 반송을 통해 부진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면세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자 보따리상 이탈을 우려한 면세업체들이 3자 국외 반송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의 60% 이상이 중국 보따리상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부터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 통관 판매와 3자 국외 반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3자 국외 반송이란 국내 면세업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입국하기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중국 도매법인으로 등록된 보따리상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원하는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중국과 홍콩 등에 3자 국외 반송을 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2~7대의 대형 컨테이너 물량을 각각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자 국외 반송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외국인 대상 매출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나 면세점의 주 수입원이 된 상태다. 지난 2월부터 해외 브랜드별 수량 제한이 폐지되며 보따리상의 구매 규모가 커진 것도 3자 국외 반송 규모 확대에 힘을 보탰다.
다만 해외 입출국이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 내수 통관 판매나 3자 국외 반송이 면세업계를 살릴 궁극적 해법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평가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 내 면세 수요를 잡기 위해 국내 면세점을 늘리고, 면세 한도를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세계 1위 규모의 한국 면세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중국 대표 관광지인 하이난을 방문하는 내국인 1인당 연간 면세쇼핑 한도를 이달부터 10만위안(1722만원)으로 세 배 이상 늘렸다. 면세물품도 휴대전화, 술 등을 포함한 40여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업계는 다른 대안으로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주문할 수 있는 역직구와 1인당 600달러인 면세 한도를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미리 당겨 쓰는 한시적 면세 한도 가불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3자 국외 반송이 허용되고, 구매 수량 제한 폐지로 객단가가 높아지면서 보따리상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의 면세사업 강화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