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없이 가능...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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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없이 가능...특위 구성 제안"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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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자신이 띄운 세종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 '국민투표 없는 수도 이전 강행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갈 필요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에 특위 구성을 공식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강행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과 관련해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재정립돼 왔다"고 했다. 이어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다시 위헌 시비가 제기돼도 15년간 진행된 행정도시 축적과 국민 의식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시로서 지위를 쌓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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