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9월 ··· 개인별 일십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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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9월 ··· 개인별 일십만 원 지급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7.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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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지원 대상·지원 금액 및 방법·지원 중지 등…7월 22일까지 의견제출
춘천시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춘천시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가 시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조례안에 따라 시정부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이다.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춘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관련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수준은 개인별 10만 원이며 지원대상이 약 28만5992명인만큼 재난지원금 예산은 286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급 방법은 취약계층은 현금, 그 외 시민은 카드충전 또는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군단위에서 처음 도입되는 카드충전 지급을 위해 자체 시스템을 구축 준비 중이다.

또 시는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시는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등을 거친 후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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