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 2020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92.9% 인사 관련 위원회의 노조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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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 2020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92.9% 인사 관련 위원회의 노조 참여 필요"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7.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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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객관성 확보 위해 노조의 인사 위원회 참여 의견 높아”
“구의원들 부당한 업무 간섭 사라지지 않아 자정의 분위기 필요”
전공노 양천구지부는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조의 인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노조 제공
전공노 양천구지부는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조의 인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노조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조의 인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구의원들의 부당한 업무 간섭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양천구지부)는 양천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522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인사·복무·후생복지’ 및 ‘양천구의회 의정활동’ 등 총 4개 분야. 21개 문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인사위원회의 노조 참여 객관성 등 확보 필요

‘인사제도 개선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조의 인사 관련 위원회의 참여 보장’이다. 양천구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해 ‘승진심사, 전보심사, 고충심사, 6급 보직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참여는 배제된 채 국·소장 등 일부 간부만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위원회에 직원들의 의견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은 설문조사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돼 응답자의 92.9%가 인사 관련 위원회의 노조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이는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인사 관련 심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적극적인 주문이며, 이에 따라 양천구지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해당 안건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무, 후생복지 개선 관련 조례 개정

악성민원 등으로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를 위해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전원에 가까운 96.7%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최근 신정동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직원폭행 사건과 이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직원들이 이에 대한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의 질병과 노령 등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게 휴직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2.7%가 찬성했다.

 ★일부 구의원들의 부당한 업무 간섭과 압력

양천구의회 제8대 상반기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2016년 이후 4년 만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다.

총 8개 문항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구의회 역할 중 긍적적인 면으로는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부정적인 면으로는 “잦은 업무보고와 과도한 자료 요구 등 비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창구 역할이 “부당한 업무 간섭과 압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현직 구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한 85명 중 72.9%인 62명이 “없음”으로 답해 4년 전과 비교할 때 상당부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압류 또는 과태료 면제 요청”과 “특정 업자를 선정토록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어 아직까지 일부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업무 간섭과 압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구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시급

서울시 자치구 의회 중 업무보고에 한해서는 최다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행정 집행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2.7%밖에 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임시회 개최마다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만을 보고받는 것보다는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와 안건 심의,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무리한 자료 요구”와 “여러 차례에 걸친 추가자료·중복자료의 요청”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 감사자료 신청기한이 2019년 11월4일까지 임에도 이를 어기고 감사 시작 3일 전까지 몇 차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감사 시작 며칠 전에 5년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양천구지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추진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제8대 양천구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 시 관련 내용을 전달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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