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가짜 고소장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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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가짜 고소장 수사중"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7.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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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건에는 "공소권 없음" 재확인
"고소 당일 저녁 朴피소 사실 보고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전 답변서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가짜 고소장'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 고소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수사 착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요청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는 등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체불명의 고소장 유포와 관련한 다른 의원 질의에는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어렵다는 기존 경찰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이른바 '지라시' 내용 중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분해 달라는 질의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 검찰, 서울시 민관합동조사 중 무엇이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실을 가장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며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7월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며 "경찰청,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정부조직법 등 국가운영 체계에 따라 소관 중요 치안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마련된 박 전 시장 전담 테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묵인 여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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