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법제화” 국회의원 전원에 부탁편지
상태바
이재명 “수술실 CCTV 법제화” 국회의원 전원에 부탁편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1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 족쇄 풀리자 광폭행보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를 도입하는 것에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무죄 선고로 사법 족쇄가 풀리자 이 지사가 광폭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외과계 9개 학회 등은 이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이 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수술실 CCTV 법제화는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좌절됐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이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등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