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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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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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가 참관하는 방식으로 기관 경영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안건을 사전에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얻어 근로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정원과 노조는 지난 6월 노사협의회에서 참관제 도입을 논의했고, 논의를 시작한지 1개월 만에 근로자와 함께하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재홍 기정원장은 “경영 패러다임을 근로자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 상생과 협력의 문화로 전환하고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며 “기관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상민 기정원 노조 위원장은 “참관제를 통해 기관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기정원 근로자는 지금보다 더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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