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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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7.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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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매우 유감’
충남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대법원 승소에 행정 총력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지난 5년간 진행해온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서 7:2 결정으로 ‘각하’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옮겨졌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별도의 판단 없이 소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주요 판결문 내용을 보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양승조 지사는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각하라면 당연히 빠른 결정을 내려줬어야 했었다며 유감의 뜻'의 가감 없이 내비쳤다.

먼저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요건, 개정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 믿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결정만을 기다려온 충남도민의 입장으로 볼 때 아쉬움 또한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승소를 위해 도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며, 올해 예정되어있는 현장검증과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남은 소송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충남의 자존심 회복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영토와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듯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더욱이 지방자치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2010년 평택시가 개정법에 따라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자, 행자부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로 매립지의 70%를 평택시로, 나머지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행자부의 결정에 대해 충남도는 ‘법적 안전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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