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양안전 저해 요인 ‘무면허 모터보트 운항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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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해양안전 저해 요인 ‘무면허 모터보트 운항자’ 단속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7.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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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불모도와 태안 안면도인근서 순찰 중인 형사기동정에 적발
보령해경이 무면허 모터보트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보령해경이 무면허 모터보트 운전자를 적발해 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면허 없이 낚시용 모터보트를 운항한 7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적발, 각각 무면허 운항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A 씨의 경우, 태안군 안면도 동방 1해리에서 낚시 활동 중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오천파출소 순찰정의 검문검색에서 무면허 조종자임이 드러났다.

B 씨의 경우에는 보령시 불모도 동방 0.5해리에서 약 2톤(200마력)급 모터보트에 지인들을 태우고 낚시를 하다 형사활동 중인 보령해양경찰서 소속 P-123 정에 단속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레저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거해 무면허로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성대훈 서장은 “무면허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하게 되면 소중한 인명과 커다란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양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수상 레저기구에 대해 연중무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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