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 대권가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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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 대권가도 열렸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7.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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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정치 생명 연장은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현재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를 달리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추격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관들의 의견은 7대(파기환송) 5(상고기각)로 갈렸다. 당초 대법관 11명의 의견은 6대 5로 갈렸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직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이 부산시장 사퇴와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서울시장직까지 공백인 데 이어 경기도까지 공백 사태에 처하게 되면 수도권 행정이 마비될 사태를 우려한 판단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면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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