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1천억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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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1천억원 지원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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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긴급수혈, 비대면 산업‧코로나19 특례보증‧신재생에너지 등 부문
3차 추경 예산 및 보증 공급 계획.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차 추경 예산 및 보증 공급 계획.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재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집중 지원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 DNA)등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3차 추경 예산 및 보증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5개 항목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800억원) △코로나19 특례보증(480억원)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 보증(200억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전액보증(240억원) △자동차생생협약보증(100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우선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최대 0.3%포인트 감면)‘을 신설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비대면 기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이다.

보증한도는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이다. 보증비율(최대 95%), 보증료(최대 0.3%포인트 감면) 등도 우대하고, 전결권 완화와 무방문 약정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유동성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도 긴급수혈에 들어간다. 지난 6월에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원이 모두 소진돼 피해 받은 기업들을 위해 추가로 6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95%)과 보증료(1% 고정)도 우대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계속 공급한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등을 지원할 녹색보증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우대 : 최대 95% 보증, 보증료율 0.2%포인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은 기후환경기술평가모형,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탄소가치평가모델은 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지표다. 

’자동차상생 협약보증‘도 12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3%포인트 감면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협력업체 이외에 자동차부품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에 걸쳐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그린뉴딜의 주요 지원수단 중 하나인 녹색보증 등 중점사업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추경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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