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산으로”…여당發 부동산 입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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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산으로”…여당發 부동산 입법 ‘봇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7.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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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후 여론 반발 속 더 센 규제 담은 입법 이어져
급진적 법안도 상당수·과잉입법 논란도…시장 혼란 가중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 강한 저항감이 표출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에서 정부안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를 담은 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또 여당은 부동산 세법과 주택임대차보호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관련 입법을 이달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정제되지 않은 방안을 섣불리 제도화해 또다른 혼란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에서 부동산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징벌적 과세’ 등에 대한 여론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주택임대차보호 3법 관련 법안 발의가 ‘소나기’ 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일부 법안은 급진적이란 평으로, 입법 취지와 달리 전월세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 개정안으로, 명확한 해지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기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전세 무한 연장법’으로도 불린다. 통상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한차례 더 보장해 4년간 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의원들의 개정안보다도 급진적 법안으로, 과잉입법 논란이 불거졌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도록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임대료 상한제·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임차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조항까지 포함됐다. 여당은 이를 기존 임대차 3법과 함께 임대차 5법으로 묶어 이달 임시국회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과 비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됐다. 특히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내용은 7·10 부동산 대책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부동산 규제에 더욱 드라이브를 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앞세워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3년 만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정책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가운데, 강병원 의원은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했다. 여기엔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재산세 감면, 취득세 비과세, 양도세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의 폐지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을 제외한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부동산 입법도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과잉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속도전까지 예고하고 있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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